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 2001년 4월)인 ‘직지 상표권’이 청주시에 기부됨에 따라 지적재산권 활용 등 직지의 세계화사업이 활기를 띠게 됐다.

김현문씨(45·청주시의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3건에 21종의 직지상표권을 청주시에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

직지상표권 중 6건에 54종을 소유했던 김씨는 이중 2건에 20종은 1999년 기부한데 이어 이후 특허청 출원(4건에 34종)으로 등록됐던 3건 21종(16류·41류·42류)은 이미 등록을 마쳤고, 1건(9류) 13종은 현재 특허청에서 심사중이다. 김씨는 2차 등록한 상표권도 청주시에 기부할 의사를 밝혔다.

김씨가 출원한 직지상표권 가운데 지정상품은 △한지 △악보 △노래책 및 서적 △잡지 △예식장 △간이식당 △관광음식 △다방 △레스토랑 △휴게실 △CD △영화필름 △만화영화 △슬라이더 필름 △관광음식 △국악공연업 △영화제작업 △서적출판 △전람회개최 관리업 등이다. 

김씨의 직지상표권기부에 따라 시는 4, 5월께 직지CI사업완료와 함께 직지캐릭터와 로고 등을 상표 등록하는 한편 직지문화진흥재단 또는 직지협회를 설립,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씨는 직지상표권 기부와 관련해 “과거 모영화사가 직지영화를 추진할 당시 직지 이름을 쓰지 못했던 사례를 보고 상표권을 확보할 필요성을 느껴 등록했다”면서 “시가 본인에게 직지상표권 기부에 대한 감사표시를 한 만큼 아무런 조건 없이 시에 기부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또 “그동안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공인이 직지상표권을 소유했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출원 당시에도 개인적으로 직지상표권을 이용해 어떤 이득을 취할 생각은 없었다. 시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기부시점이 늦어졌을 뿐”이라며“시가 세계기록유산인 직지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이것은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직지법인 등을 설립, 직지상표권을 운영 및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앞으로 직지와 관련된 일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소유해야 할 직지상표권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 직지세계화사업추진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김씨가 상표권을 시에 기부함에 따라 직지CI사업이 완료되는 데로 직지캐릭터와 로고를 출원 등록하겠다”면서 “다음달 17일 고인쇄박물관 개관 12주년 특절전 행사 때 기부식을 갖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9일 김씨에게 상표권 기부 및 직지찾기운동, 세계기록유산등재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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