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초 개원한 제7대 음성군의회가 대단한 의욕을 갖고 시작해 반년 동안 운영됐다.

일부 조례 제개정과 집행부를 긴장하게 하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무조건적인 호통과 의혹 제기로 논란이 가중됐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집행부와의 지속되는 대치는 물론 의원간, 지역간 감정이 표출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산업단지 조사를 위한 주민청원 상정·의결과 이에 기인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활동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또 특위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오고, 관련자 고발안건이 부결되자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반대한 동료의원을 주민소환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이런 사태를 짚어보면, 먼저 청원 접수 후 불수리 사항, 이의 신청, 제척과 회피 등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조항을 면밀히 따져서 처리하지 못한 게 집행부에 빌미를 주었다. 군의회는 청원에 따른 산단특위를 구성하고 조사 계획서를 의결해 집행부에 통보했지만 집행부는 청원심사 규칙과 지방자치법 등을 구실로 재의요구 했다.

그러나 군의회는 재의요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재의결 없이 산단 조사를 강행했다. 집행부와 군의회는 각자 법률 자문 결과를 얻어 각각 재의요구와 재의결 없는 조사에 이른 것이다. 여기서 군의회가 재상정 하지 않은 것이 크게 아쉬움으로 남는다.

재상정해서 의결됐으면 집행부가 대법원에 상소하더라도 상당한 정당성을 확보해 여론에 우위를 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반면 부결되면 특위 활동을 찬성한 의원들은 깨끗하게 승복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결국 집행부는 자료제출 및 출석을 거부했고, 특위 결과에 따른 고발안건은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재적의원 8명중 3명만 찬성해 부결 처리돼 자중지란에 빠졌다.

더불어 특위 ‘조사 보고서’에는 세부활동 내용이 균형있게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어떤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다. 이제라도 음성군의회는 균형감각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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