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높이제한없이 신축 가능

제천시 대랑겙磁玆염?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일대 등 전국 460개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관리요건이 완화되고 36개 지역은 새로운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인다

국방부는 작전환경변화와 주민편의 등을 고려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460개 지역 8천332만평을 오는 3월20일부터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하거나 관리요건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충북도내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제천시 대랑·고명동, 금성면 동막리, 단양군 매포읍 김산·삼곡리 일대 등 5개지역 33만2천평이며, 충남은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등 4개지역 752만6천평이다.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행정관청의 허가만 받으면 군 당국의 승인 없이도 자유롭게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완화지역은 통제에서 제한 대상으로 바뀔 경우 행정기관장 및 군과 협의를 거쳐 군사작전에 제한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물 신축과 증·개축이 가능하고 협의업무 위탁지역으로 변경되면 군과 협의 없이 관청의 허가만으로도 일정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또 위탁고도 완화지역으로 설정되면 이미 완화된 건축제한고도가 추가로 낮아져 5.5∼45m 높이의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된다.

1973년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처음 설정된 이후 재산권 행사가 크게 제한을 받았으나 이번 조치로 전국 곳곳의 사유지 재산권 행사가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의 세부내역을 보면 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곳이나 도시주변 또는 취락마을, 진지 측후방 등 142개 지역 3천522만평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고 166개 지역 1천845만평은 건축허가에 필요한 군사협의 업무가 행정기관에 위탁된다.

진지로부터 관측과 사격범위(사계)에 제한이 없는 양주와 연천, 창원 등 130개 지역 1천647만평은 기존의 건축고도를 추가로 완화하고 강화, 동두천, 화천 등 50개 지역 1천658만평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관리요건을 완화했다. 군사시설보호와 주민안전, 재산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서울, 포천, 양평, 포항 등 8개 지역 661만평에 대한 통제를 신설하는 등 전국 36개 지역 1천1만평은 군사보호구역에 새로 편입했다.

지역별 군사보호구역 변경 규모는 경기가 5천362만8천평으로 가장 넓고 인천 2천193만7천평, 충남 833만3천평, 서울 436만9천평, 강원 405만8천평, 경북 50만5천평, 충북 33만2천평, 경남 16만9천평 등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역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하거나 완화했다”며 “앞으로도 군사작전을 보장하면서 국민재산권을 증진하는 쪽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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