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인하가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양도세가 조기에 인하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4일 “양도소득세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은 분명하나 토지초과이득세 등 부동산 투기 억제수단이 없어진 점을 감안할 때 한꺼번에 대폭 인하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호화주택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신축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만큼 양도소득세 자체의 세율인하 검토폭은 낮아진 것으로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중장기 세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달라진 시장여건을 반영해 부동산 관련 세제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중장기적으로 고세율.다감면 구조에서 저세율.소감면 구조로 개편키로 했다.

조흥은행 충북본부는 전자상거래 결제시스템을 대폭 개선하는 등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전면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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