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4일 정부에 제출했다.

정 의원의 선거법 위반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이달 1일부터 국회 회기가 시작돼 구인장만으로는 재판에 출석시킬 수 없어 정 의원의 구인과 구금을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4일 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체포요구동의서는 법무부를 통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돼 동의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에서 동의서가 통과되면 정 의원은 심문절차를 거쳐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지난해 4·13총선 당시 기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의원은 그동안 19차례 공판 가운데 6차례만 출석,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기한인 6개월을 훨씬 넘겨 1년 가까이 선고공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 의원측은 최근 “재판부가 유죄 예단을 갖고 있다”며 재판부기피신청을 냈다가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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