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되는 인터넷 통신비가 현금으로 지급돼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교육청이 통신비를 직접 납부키로 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통신이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인터넷 사용요금을 정액제로 체결, 전화 접속망을 이용할 경우 시간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부 학생들이 3개월에 한번씩 통장으로 지급받는 4만9천500원의 통신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앞으로는 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의 통신비를 한국통신에 직접 납부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는 저소득층 학생 가운데 전화 접속망을 이용할 경우 시간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도내 1천946명에게 PC를 무상 보급하면서 1인당 매월 1만6천500원씩 통신지원비를 학생 개인 통장으로 입금시켜 이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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