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시행령 개정 검토

이웃하는 담배 소매상간의 50m거리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담배소매상 간의 거리를 완화할 경우 오히려 담배소비를 조장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금연운동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담배소매상간 50m의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면 소매상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정을 완화하기로 하고 담배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최근 도로 개설 등 도시개발에 따라 담배소매상간 거리가 처음 허가를 받을 당시와달리 50m이하로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한 거리 기준을 지키지 못해도 담배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담배판매인 지정 및 취소권은 시·군·구 기초단체장이 갖고 있다.

재경부는 앞으로 법안 마련과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오는 7월1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시행령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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