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육법시행령이 도시와 농촌지역간 교육환경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33조에는 교과전담교사와 양호교사, 보직교사 등 초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규모가 큰 도시 학교 위주로 돼 있어 상대적으로 학생수가 적은 농촌지역 학교에는 이러한 교사들이 배치되지 않고 있다.

교과전담교사의 경우 학교별로 3학년이상 3학급마다 0.75명을 기준으로 해당 교육청이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도서 및 연구·시범학교와 통합학교에 교과전담교사를 우선 배치한 후 8학급 이상 학교에 배치하고 있다.

도내 246개 초등학교 가운데 상대적으로 학생수가 많은 청주교육청 관내는 45개교에 69명의 교과전담교사가 배치됐다.

이에비해 단양교육청 관내는 13개교에 10명 만이 배치되고 있고, 옥천교육청은 16개교에 14명의 교사가 배치돼 있다.

또한 양호교사도 강제규정으로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 두도록 함으로써 도내 67명의 양호교사가 대부분 청주와 충주, 제천등 초·중·고교 등 438개학교 중 282개교에만 배치돼 있다. 교감의 경우도 6학급 이상인 학교에는 1명, 44학급 이상 학교에는 2명의 복수교감을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내에서는 5학급이하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5개교에 교감이 배치되지 않는 등 농촌지역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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