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3일 할머니로부터 가방을 날치기하면서 부상을 입힌 혐의(강도치상)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이 선고된 송모(21)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6급 청각장애자로서 간질까지 앓고 있던 이씨가 범행전 여러 차례 끼니를 거르다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 직후 이씨가 바로 경찰에 검거되면서 그 충격으로 3차례 발작을 일으키는 등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희박했던 심신미약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6일 자정께 길을 가던 노파로부터 현금이 든 손가방을 날치기하는 과정에서 손가방을 움켜쥐며 저항하는 노파의 손목과 팔 등을 비틀어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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