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처음으로 인정한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논산 항공학교 인근에서 사슴농장을 운영하는 남모씨가 헬기의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피해자에게 죽은 사슴 12마리의 피해액으로 2천413만원을 배상하도록 최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사슴의 야생습성과 헬기의 운행빈도, 소음도, 수의사의 검진내용과 인근 양돈농가의 배상사례 등을 종합판단한 결과 헬기소음으로 인한 사슴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항공기 소음에 따른 민간인의 재산피해를 처음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공항이나 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피해배상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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