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강제 청주시 흥덕구 건축관리팀장

우리가 살아가는 주위에는 수많은 건축물들이 존재한다. 또 이런 각각의 건축물들은 주택, 병원, 학교, 창고, 음식점, 약국, 노래방 등 필요에 따라 구분돼 각자의 용도를 갖고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들도 일정한 테두리의 법과 규칙 속에서 질서 있게 다뤄지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데 간혹 용도에 맞지 않게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함으로써 불법 건축물로 양성 되는 경우가 있다.

건축법 제19조를 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시설군을 두고 있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세부 용도로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해 사용케 하고 있다.

1.자동차 관련 시설군 2.산업 등의 시설군 3.전기통신시설군 4.문화 및 집회시설군 5.영업시설군 6.교육 및 복지시설군 7.근린생활시설군 8.주거업무시설군 9.그 밖의 시설군 등 이다.

이러한 시설군 속에 창고, 공장, 방송, 문화, 종교, 의료, 판매, 근린생활시설, 주택 등 수많은 건축물의 용도가 존재 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기준에 맞게 선택

우리가 건축물의 모든 용도를 알고 살아갈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건축물에 대해 내가 필요한 만큼만이라도 알고 사용한다면 매매나 임대 등 부동산거래에서도 손해를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필요에 의해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시설군 호 9번에서 1번으로의 상위군(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으로 가면 허가사항이며, 그 반대로 1번에서 9번으로의 하위군(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으로 가는 경우는 신고 사항이 되는 것이다.

그 외에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2014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나 그 밖의 관계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용도 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은 용도변경 신청 없이 그냥 사용 할 수 있게 법이 개정 됐다.

바른 선택 경제발전 기여

이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기존용도를 포기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제로 용도변경은 건축 허가나 신고 후 하는 것과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주나 임차인 및 소상공인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있는데 용도를 변경하는 이유는 업무용처럼 건물이 낡아서 공실이 증가하게 되거나, 상가건물처럼 노후해 임대료가 하락하고 경쟁력이 상실되는 데 있다.

우리가 건축물을 사용함에 있어 그 용도의 쓰임을 정확히 알고 또 시대와 흐름에 맞게 적절히 변경해 사용 할 수 있다면 건축물의 최대 효용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더 나아가 부동산가치의 상승으로 일등경제 으뜸청주에 한 발짝 다가서는 정말로 일등 시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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