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음주·무면허운전 사고 배상 구상가능

새해엔 1가구 1주택 요건이 강화되고 1가구  3주택자에 대해 세금이 무거워지는 등  세금과 금융 제도에 변화가 많다. ‘음주·무면허운전 자기부담제’가 시행되며, 이동전화  사용자가 기존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회사의 요금을 이용할 수 있는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도 실시된다. 월1회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초·중·고교가  전국 1천24개교로 확대되는 등 각 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각 분야별로 알아본다.                                                                                                  / 편집자

<세금>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7대 도시와 경기도의 1가구 3주택은 양도세율이 60%로 중과된다. 또 투기 지역 내 1가구 3주택자에게는 양도세 탄력세율 15% 포인트와 주민세 10%가 추가돼 최고 8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증여·상속세 기준 강화 =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빌리거나 담보를 제공받아 마련한 돈으로 산 주식이나 땅 등 재산이 5년 이내에 상장이나 형질 변경 등으로 가치가 늘어나면 그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생리대 부가세 면제 = 생리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한다.

<금융>
△신협 예금의 예금자보호기금 적용 제외= 1월4일부터 종전까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으로 보호됐던 신용협동조합의 예금, 적금, 출자금이 신협중앙회 내부의 신협 예금자 보호 기금에 의해 보호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요건 강화 = 이자소득세 면제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가입 대상이 내년부터 가구주로 한정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오는 2006년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가입대상이 제한된다.

<소비자>
△소비자 경보 발령 = 1달간 10번 이상 안전사고가 접수되면 정부가 직접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는 소비자 경보 발령.
△주택거래신고제(주택법 개정, 3월 시행)= 투기지역중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의 거래액 등 거래내역을 시·군·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이 제한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음주·무면허운전 자기부담금제= 8월23일부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번호판제도(1월1일 시행)= 자동차번호판에서 지역표기가 없어진다. 시·도간 주소지를 변경하더라도 변경신고 및 등록번호판 교체가 필요 없어진다.
△재건축조합원 자격이전 제한(1월 시행) = 투기과역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취득을 금지한다.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 등 금지 강화 = 누구든지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판매·저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세녹스 등 유사 석유제품의 판매가 원천 금지된다.(3월 시행)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규모 확대 =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의 규모를 현행 추정가격 3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의 공사로 확대한다. (1월 시행)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 시행= 이동전화 이용자가 통신회사를 바꾸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회사의 요금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월부터는 SK텔레콤 가입자, 7월부터는 KTF 가입자, 2005년 1월부터는 LG텔레콤 가입자도 다른 회사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동전화 010번호 통합시행= 1월부터 이동전화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번호를 변경할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사업자의 식별번호 011, 017, 016, 018, 019 이외에 이동전화 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통합번호 010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디지털TV방송 도청 소재지로 확대= 지상파 디지털TV방송이 수도권·광역시에 이어 도청 소재지까지 확대된다.

<환경>
△환경영향평가 서류 공개 의무 = 주민이 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의 공개를 요구하면 승인기관과 협의기관은 의무적으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7월1일 시행)
△생활소음규제 완화 = 발파소음이나 진동의 경우, 낮 시간에 한해 규제기준을 10㏈ 완화한다. (1월1일 시행)

<보건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및 지원 확대 = 선정 대상자의 최고재산 소유한도가 4인 가구 기준으로 대도시는 5천745만원에서 6천330만원으로, 중소도시는 5천445만원에서 5천630만원으로 올라간다.
△저소득층 보육료 확대 = 지원대상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절반 이하 가구인 차차상위 계층으로까지 확대된다. 보육료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 법정저소득층 지원액의 40%에서 60%로 확대되고, 차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40% 수준이 지원된다.
△노인 지원 확대 = 경로당 1곳당 난방비로 연간 30만원이 지원되고 월 운영비가 4만4천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지원 확대 = 기초생활보장대상 중증장애인·장애아동 보호자의 수당이 월 6만원, 5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진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 입원환자는 6개월간 보험적용 진료비를 300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암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률도 30∼50%에서 20%로 준다. 파킨슨병 등 62개 희귀·난치성 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이 20%가 된다.
△병역의무자 건강보험 적용 = 현역병 등이 민간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이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

<법무>
△판·검사 임용심사 강화 = 대법원과 법무부는 새해 1월부터 예비판사 및 검사 임용 평가에서 기존의 사법시험 및 연수원 졸업성적 비중을 줄이는 대신 인성검사를 처음 실시하는 등 면접절차를 강화해 임용심사를 강화한다.

<행정자치>
△아파트 재산세 개편안 시행 = 아파트에 대한 과표산정 방법에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른 시가 가감산제도가 도입된다. 건물과표를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당 기준가액이 종전의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되고, 시가 가감산율은 19단계로 나눠 국세청 기준시가를 아파트의 전용면적으로 나눈 ㎡당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 확대 = 공무원은 7월부터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에 쉬는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가 확대·시행된다.
△육아휴직 공무원 확대 = 육아휴직 대상이 별정직·계약직·고용직 모든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도 확대 적용된다.

<국방·병무>
△사병 봉급 인상 = 병사 봉급이 월 평균 2만3천800원에서 3만5천원으로 47%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이등병 2만300원→2만9천840원, 일병 2만2천100원→3만2천490원, 상병 2만4천400원→3만5천870원, 병장 2만6천900원→3만9천540원으로 각각 오른다.
△예비군 제도 개선 = 예비군 복무기간은 기존 ‘7년 훈련, 1년 훈련면제’에서 ‘6년 훈련, 2년 훈련면제’로 바뀐다. 또 동원훈련기간은 3박4일에서 2박3일로 준다.
△현역병 입영 자원 확대 = 2003년 10월 입대 현역병부터 복무기간이 2개월씩 줄어들면서 보충역 편입대상인 신체 1∼3급의 중졸·고퇴자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된다.

<노동>
△주5일 근무제 도입 = 내년 7월부터 공기업과 금융·보험업, 1천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다. 단 1천명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노사합의를 통해 노동부에 특례신고를 할 경우에는 주5일제를 조기에 적용 받을 수 있다.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및 생리휴가 무급화 =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연차휴가가 15∼25일로 조정된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당 1일의 휴가가 부여된다. 생리휴가는 무급화 된다.

<교육>
△주5일 수업제 = 월1회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학교가 올해 26개교에서 내년에는 전국 초·중·고교의 9.7%인 1천24개교로 확대된다.
△수능시험 변경 = 7차 교육과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언어,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외국어(영어) 등 5개가 필수 영역이고 2외국어가 임의 선택 영역이었으나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이 모두 선택 영역으로 바뀌고 사회/과학/직업탐구 가운데 한 영역만 응시하면 된다. 출제 범위도 2005학년도 시험부터는 계열이 폐지되고 영역별 선택과목이 지정된다.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 = 중등교원 1차시험 합격자 선발비율을 120%에서 130%로 확대하고 문제출제 위원수도 교육학은 6명에서 8명으로 2명, 통합교과는 과목당 4명에서 5명으로 1명 각각 늘릴 예정이다.

<경찰>
△자동차전문학원 기능 검정권 확대 = 내년 1월부터 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에 한정돼 있던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기능 검정권이 모든 운전면허로 확대된다.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거리연장 = 내년 7월부터 도로주행시험 총 주행거리가 기존 3㎞(±300m)에서 5㎞ 이상으로 연장되고 도로주행시험 응시료도 종전 1만5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인상된다.

<문화>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 폐지 =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등의 입장료에 부과했던 모금방식을 정부의‘준조세 정비’ 방침에 따라 새해 1월 1일부터 폐지.
△일본대중문화 개방 확대 = 일본 영화, 음반, 게임부문이 1월1일부터 전면 개방.
△청소년증 발급 대상지역 확대 = ‘청소년증’은 1월 1일부터 13-18세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인이 신청하면 전국에서 발급.

<농림>
△고령농 연금형 경영 이양 직불제 실시 = 만 63∼69세의 고령 농민은 자신의 논을 팔고 벼농사에서 은퇴할 경우 만 70세가 되는 달까지 1ha당 월 24만1천원의 직불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영세 농어가 양육비 지원 = 만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농어업인은 영유아보육법 등의 지원대상이 아니라도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면 월평균 10만2천원의 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쌀 포장 표시 강화 = 밥맛을 좌우하는 쌀의 품종과 도정일자가 포장 판매되는 쌀에는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위반하는 생산·가공업자는 적발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농작물 재해보험사업 실시지역 확대 = 복숭아·포도를 재배하는 농민의 재해보험 가입이 종전에는 주산지 위주로 이뤄졌으나, 전국 어디서나 보험가입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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