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경찰서는 1일 금은방에 들어가 다이아반지 등 수천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원모(43·전북 무주군 설천면)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 5월21일 오전 1시30분께 영동군 영동읍 모 금은방에 몰래 들어가 다이아 반지 470점 등 시가 4천3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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