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청원군 내수읍에 있는 다다마트가 불법건축물을 증축해 사용해왔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 청원군(내수읍)이 철거명령을 내렸으며 1일 모든 불법건축물이 철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본보 5월 30일 15면 보도

내수읍은 본보 취재진이 지난 29일 청원군 내수읍 마산리 35-3번지 외 8필지상의 토지에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축조(건축법 제8조 제1항 규정 위반)했다는 지적에 따라 실사에 착수했다.

내수읍은 실사에서 매장 외에 창고 5동과 주유소 인근의 창고 1동이 불법건축물임을 확인하고 다다마트측에 건축법 제8조 제1항 규정 위반과 건축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1일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명령했다.

다다마트는 이같은 내수읍의 명령에 따라 컨테이너와 철골 구조 창고 5동(219㎡·내수읍 마산리 35-7번지)을 모두 철거했다. 또 인근 컨테이너 창고 1동(36㎡·마산리 13번지) 역시 30일 제거됐다.

불법건축물 철거 명령을 내린 내수읍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9년 불법건축물에 대한 승인 과정에서 인장이 도용됐다는 토지주의 주장과 관련 다다마트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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