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근간이 된 제헌 헌법이 발효된 지 66주년이 되는 제헌절이었다.

제헌절은 헌법과 준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기념일로 5대 국경일 중 하나다.

이날은 제7대 음성군의회 첫 회기인 제258회 임시회 마지막 날로 본회의에서 군의회는 ‘음성군의 산업단지업무에 대한 조사 청원서’를 상정해 채택·통과시켰다. 이는 군의회가 청원의 내용과 절차가 법과 조례에 합당하며 공식적인 조사를 벌이겠다는 군민에 대한 공표다.

청원은 헌법 제26조에서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청원을 심사할 의무까지 지게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권리와 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전제돼 있다.

청원과 관련된 법률은 청원법·지방자치법·조례 등이다.

그렇다면 이번 청원의 내용과 절차가 관계 법률에 적법한가를 검토하는 것은 군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청원의 접수와 상정 처리 과정을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살펴보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전날 오후 청원서가 접수 요청됐고 전문위원 검토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의장이 밝혔고, 논란이 일자 정회를 했던 10여분이 검토시간의 다였다고 할 수 있다.

청원인은 태생산단 반대주민 9명으로 구성됐고, 청원소개의원 5명 중 소개이유를 설명한 의원 등 2명은 해당 산업단지 추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기도 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청원은 청원법 4조의 청원사항 5가지, 5조의 불수리 요건, 11조 모해의 금지, 지방자치법 74조 청원의 불수리, 시행령 59조 청원서의 보완 요구,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9조 제척과 회피 등 조항에 맞는지 세밀한 법리검토가 필수였다는 지적이 높다.

그럼에도 무엇에 쫓기듯 일사천리로 접수가 처리되고 상정돼 채택 통과됐다.

청원의 내용과 처리 절차가 위와 같은 법규에 어긋났다면 이는 또다시 법적 치유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다.

군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적법 절차에 따른 감사 및 입법조례 등을 통해 실현돼야 할 것이다.

제헌절에 있었던 음성군의회의 졸속 청원서 채택은 아픈 자화상으로 두 번 다시 그려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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