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농산물을 훔쳐온 40대 피고인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백용하판사는 1일 농민들이 대낮에 집을 비운틈을 이용, 같은 지역에서 농가를 돌며 상습적으로 농산물을 훔쳐온 안모(47·무직·충남 천안시 병천면)피고인에 대해 절도죄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안피고인은 지난해 12월 9일 오전 11시40분께 진천군 초평면 손모(59)씨의 집에 들어가 시가 46만원 상당의 쌀을 훔치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260여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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