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돼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즈음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해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대판 97다52844 판결).

위와 같이 오랫동안 토지의 소유주가 일반 주민들에게 도로로 제공한 후 현재에 이르렀고, 수차례에 걸쳐 소유권이 변경됐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이를 매수한 사람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신의 소유토지라고 해 일방적으로 관습상의 도로를 자신의 건물신축토지에 포함시키거나 통행을 못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사용료 부과 역시 부당하다고 보여진다.

/ 최윤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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