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백용하판사는 1일 자신의 수술상태가 악화되자 담당의사에게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전단지와 플래카드를 내걸어 담당의사를 비난한 최모(39)피고인에 대해 명예훼손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피고인은 지난 97년 11월 교통사고로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모 병원에서 좌측 경골 수술을 한뒤 상태가 악화되자 담당의사였던 이모씨에게 지난해 11월 21일 ‘합의금 4천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전단지에 피해내용을 적어 배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최피고인은 또 의사 이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해 11월 23일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일대 주택가와 건물에 비난 전단지를 배포하고 플래카드를 내걸어 병원과 의사를 비난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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