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구제역이 1966년 영국에서 사람에 감염된 사례가 있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해 검역당국이 구제역은 인체와 무관하는 결론을 재확인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30일 `과연 구제역이 사람에 감염되는가’라는 제목으로구제역과 인체의 관계에 대한 검토결과를 자체 인터넷사이트에 올렸다.

검역원에 따르면 우선 국제수역사무국(OIE),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는 구제역을 사람과 짐승이 같이 걸리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구제역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계 각국 정부의 입장도 나라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구제역에 감염된 고기를 먹더라도 사람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선 미국 동식물방역청은 구제역이 사람에 감염되지 않으며 축산식품 유통상 사람과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구제역바이러스는 사람이 가축과 접촉할 때 호흡으로 흡입돼 약 28시간동안 머물수 있음으로 사람이 동물에 구제역을 전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영국 식품규격청(FSA)은 구제역이 사람의 식품위생에 전혀 무해하며 다만 가축에게는 전염되지 않는 수족구병(Hand, Foot and Mouth disease)이란 사람의 질병이있는데 이것은 구제역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검역원은 영국 FSA에서도 최근 보도된 `1966년 영국에서 우유에 의한 사람의 구제역 감염’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일랜드 정부도 구제역은 인체에 별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감염된 가축과 접촉시 아주 드문 경우에 있어서 경미한 호흡기 증상을 보일 수 있으나 감염된 가축의 고기를 섭취함으로써 사람이 감염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도 구제역에 감염된 고기를 섭취하더라도 사람에는 영향이 없다는것이 공식 입장이다. 검역원은 공기중에 퍼져있는 구제역 바이러스를 사람이 호흡할 때 이 바이러스가 사람의 상부 호흡기내에서 머물수 있지만 자연소멸해 병을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농림부 노경상 축산국장은 “영국에서 구제역이 인체에 감염된 사례가 있었다는 보도는 상한 우유를 먹고 구제역과 비슷한 수족구병에 걸린 사람의 증상을 구제역으로 오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