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가스 관련법에 따라 고압가스 용기에 대해 2∼5년 주기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자체 용기검사장에서 실시되던 고압가스용기 재검사가 민간업체로 이양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충청지역의 경우 청원군 강내면 황탄리에 위치한 (주)대진산업에서 용기 재검사를 실시하게 됐다.
지난해 최신 장비, 인력 등을 갖추고 5월까지 시험운영을 마친 대진산업은 가스안전공사의 지도, 단속 아래 고압가스용기 재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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