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조류독감 살처분 토양 오염 유발"

음성군 삼성면에서 최초로 발생한 조류독감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류독감에 감염돼 살처분한 닭과 오리를 땅에 묻는 것이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소각처리방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음성지역 농민들은 조류독감 가금류의 도살·매몰처분에 대해 “가금류를 살 처분해 땅에 묻고 있으나 침출수가 발생해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다”며 “현행 방식인 살처분한 후 매립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소각 등의 방법을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민들은 특히 음성지역 조류독감이 발생해 천안, 진천, 나주 등 전국 10곳에서 닭과 오리 등 약 10만 마리를 살 처분, 침출수가 토양에 스며들지 않도록 비닐을 깔고 매몰시키고 있으나 마대와 비닐 등이 썩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는 데다 자칫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토양과 지하수까지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조류독감에 걸린 가금류가 대량으로 발생함에 따라 손쉬운 방식이 매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은 있으나 과거 영국의 경우 광우병이나 구제역, 돼지콜레라가 발생했을 때 소각을 많이 했다”며 “우리나라도 매몰방식보다는 소각처리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명숙 환경부장관은 조류독감 가금류의 도살과 매몰처분에 대해 “가금류를 살 처분 땅에 묻으면 침출수가 발생해 하천을 오염시키므로 살 처분이 최선의 방법인지 정부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과학적인 검사를 통해 토양에 별 문제가 없는지 봐야할 것”이라며 매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돼지 콜레라, 조류독감 등이 발생할 경우 살 처분과 함께 1m이상 땅을 파고 그 속에 매립하도록 돼 있다”며 “매몰시 침출수와 토양오염을 막기 위해 비닐을 깔고 석회석을 뿌리는 한편 그 위에 비닐로 덮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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