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보험’이라는 기본적 특성과 사회보험으로서의 공익적 특성(사회연대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은 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대표 8명, 의료공급자대표 8명, 공익대표 8명 등 25명으로 구성돼,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 기타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상대가치점수, 약제ㆍ치료재료 상한액, 임ㆍ출산비 부가급여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있다.

지난 3월 17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제2차 의ㆍ정 협의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공익위원(8명)의 구성 변경 등에 대해 합의했다.

현재 공익위원 8명은 기재부 1, 복지부 1, 공단 1, 심평원 1, 건강보험전문가 4(보건사회연구원 1, 보건산업진흥원 1, 학계 2)에서 각각 추천하던 것을 복지부와 의학계에서 추천하기로 합의한 것은 차후 엄청난 휴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사실상 ‘건정심’의 구조개편 논의는 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의 중요 의사결정구조 개편에 관한 논의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거버넌스(의사결정구조)는 매우 중요하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와, 가입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공급자, 가입자를 대리해서 보험료를 걷고 자격과 보험재정을 관리하면서, 의료공급자와의 사이에서 의료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그 급여비용을 지불하는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보험료와 수가와 약가와 보험급여 적용 등 건강보험의 핵심적인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편은 제도운영 전반은 물론 향후 제도발전의 성패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사안으로, 건강보험의 이념과 정신, 지난 37년간의 변천과정, 외국의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중요 결정사항은 국민의 이익을 우선으로한 국민적 합의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결정돼야지 몇몇이 결정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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