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기삼과 전칠삼 등 외국삼을 인삼의 범주에 넣고 인삼의 효능표시 기준을 외국삼에 맞도록하는 법령이 18일 공포됨에 따라 인삼조합 및 농가들이 반발하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충북인삼협동조합과 인삼농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북미에서 주로 생산되는 화기삼과 중국의 전칠삼 등까지 인삼으로 보고 그 효능도 원기회복과 자양강장, 면역력증진 등 외국삼 기준에 맞게 3가지로 한정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이 제정됐다.

이날 공포된 법령은 인삼 속으로만 돼 있는 인삼 학명표기를 ‘인삼속 인삼종(panax ginseng C.A Meyer)’으로 구체화하며 인삼제품 등의 기능성 표시조항에 면역증진 등 3가지 외에도 간 기능 개선·혈당조절·혈행개선 등을 추가했다. 

또한 혼합사용 원료 제한규정도 식품으로 사용 가능한 한약재 원료는 제한 없이 인삼제품류에 넣어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18일 충북을 비롯한 전국 13개 인삼농협 조합장들은 긴급 모임을 통해 정부안에 대해 반대입장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정부에 입법예고 등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었다.

박종운 농협인삼전국협의회장은 “고려인삼과 외국 삼은 분명히 다른 식물로 중국도 고려인삼과 전칠삼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며“고려인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효능표시 범위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 김조만씨(71·괴산군 청안면 부흥리)는“학명표기 개정요구는 인삼 속으로만 할 경우 인삼이 아닌 외국산 화기삼, 전칠삼으로 만든 제품도 우리의 인삼, 홍삼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어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며“인삼제품의 기능성 표시조항도 우리스스로 우리 인삼의 효능을 과소평가 하는 문제조항이다.

 그 효능과 성분은 수천년 전부터 우리와 중국 등의 민방으로 구전돼 온 것이며 한의학 등 고문헌의 기록과 최근까지 국내외 인삼관련 연구논문이 5천여 건에 이르는 것 등을 고려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은 고려인삼과 외국삼을 별개로 구분할 경우 세계무역기구 내국민우대원칙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고려인삼과 외국삼이 공통으로 갖는 효능만 표시하도록 한 것”이라며“농민들의 주장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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