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다른 도로에 비해 차량속도 제한이 낮게 설정된 시가지 도로에서 이동식카메라를 동원한 집중적인 과속 단속을 벌여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시민들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청주시 흥덕구 충북대병원 앞을 시작해 산남동, 분평동을 거쳐 용암동으로 통하는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이동식카메라를 동원한 경찰의 과속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

왕복 4차로 이상 국도의 제한속도를 80km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도로는 시가지 도로에 속해 60km 이하로 주행토록 하고 있으며 이 사실을 모르는 대다수 운전자들이 경찰의 단속에 걸려들고 있다.

집중단속 이후 경찰이 이 도로에서 속도위반으로 단속한 건수는 1만5천여건으로 알려졌으며 청주동부경찰서가 같은 기간 관내 전체에서 이동식 카메라로 적발한 과속건수 2만2천여건과 비교할 때 이는 특정지역을 선정,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청주서부경찰서가 자신들이 보유한 이동식카메라 2대를 모두 동원해 집중단속을 벌이자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이 민원실을 방문, 항의를 하거나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항의성 글을 올리고 있다.

또한 단속 사실을 알고 차량속도를 낮춰 운행하는 운전자들로 인해 이 지역 차량소통이 크게 지장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운전자들도 있다.

시민 김모(35)씨는 “제한속도가 60km인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집중적인 과속단속을 벌이는 것은 실적을 올리기 위한 편법”이라며 “커브길이 많은 가로수길의 제한속도가 70km인 것을 고려할 때 제한속도를 고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실적을 위한 특정지역의 집중단속은 없다”고 말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민원이 제기되는 도로들의 제한속도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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