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기술 유출" "전혀 다른 기술"

진천의 한 벤처기업이 충북도내 한 대학과 산·학·연 공동개발 컨소시엄을 통한 신제품 개발에 성공하고도 대학 측이 협약을 위반, 다른 회사와 공통과제의 컨소시엄을 맺어 피해를 보게됐다며 반발하자 당사자가 반박에 나서는 등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진천군 이월면 (주)부원바이오텍(대표 이관모)은 기능성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벤처기업으로 도립 충북과학대학과 산·학·연 공동개발 컨소시엄을 협약,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총 10개월간 ‘기능성 콜라겐’ 개발에 나서 기능성 신제품 개발에 성공, 큰 판매실적을 올렸다.

부원은 그러나 정부 출연금 1천여만원과 지자체 지원금 500여만원, 기업부담금 500여만원을 투자,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참여한 대학이 또 다른 업체와 원료차이만 있는 유사 과제 개발협약을 체결·개발해 투자비용과 신제품영업상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원은 대학이 협약을 맺은 C업체 대표가 (주)부원의 전 선임연구원으로 기능성 콜라겐 개발 당시 참여했으며 대학 측 교수인 K교수 또한 과제 책임자로 연구를 지휘한 장본인으로 이들이 컨소시엄을 맺고 부원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기술개발에 나서 기술을 유출한다는 것은 상도에 벗어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충북과학대학 관계자는 “부원바이오텍과 대학이 공동 연구한 과제는 돈피를 이용한 동물성 콜라겐 축출 연구이고 C사와의 연구는 참깻묵을 이용한 식물성 축출 연구로 이는 완전히 다른 기술”이라며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인 관계로 발표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원이 피해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K교수는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사안은 현재 연구결과가 발표되지도 않았으며 진행중인 연구를 갖고  유사한 기술연구로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며“부원과 공동연구한 기술과 전혀 다른 기술로 연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