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각 지자체에 안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충북 청원지역에선 아직까지 다른 나라 얘기다.

단독주택이라는 법의 맹점을 악용, 한 개인이 수십 여채의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면서도 안전시설물 설치나 각종 피해방지 계획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는 관련법규만 운운하며 뒷짐만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애초부터 전원주택 단지 사업주는 이 같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많게는 5만㎡에서 적게는 1만여㎡ 규모에 달하는 초대형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곳이 점차 늘고 있다.

실제로 청원군 남일면 석판리의 한 전원주택 단지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는 100㎡ 이하의 단독주택 10여 채를 신고하고 올 초부터 착공에 들어갔다.

주택 12채를 짓는 이 단지의 규모는 무려 9천㎡에 달한다.

하지만 이 현장에는 안전을 위한 시설물은 전무하다. 소음, 진동, 비산먼지를 줄이는 시설물도 없다. 하루 수십여 대의 공사차량이 출입을 하고 있지만 세륜 시설도 전무하다. 심지어 일부 토목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근지역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터파기를 강행했지만 안전을 책임져야할 청원군마저 원인제공자가 아닌 기존 주택의 건축신고 사항만 파악하고 있다.

1명의 명의로 별도의 서류만을 갖고 한 채씩 10여 차례에 걸쳐 단독주택 건축을 신고했지만 현장을 찾은 군 공무원들이 1만여㎡에 달하는 초 대형공사 임을 인지했다면 최소한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설령 단독주택 건축행위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 할지라도 군이 최종 승인을 내주는 권한이 있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도 있다고 본다. 규정에 맞는다고 안전을 팽개칠 수는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