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선·후배로 지내던 20대 2명이 술에 취해 싸우다 흉기를 휘둘러 1명이 구속되고 1명이 불구속 입건돼 때늦은 후회.

진천경찰서는 16일 광혜원면 모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주먹다짐과 흉기를 휘두른 최 모씨(21·진천군 광혜원면)를 구속하고 한 모씨(20·진천군 광혜원면)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최씨와 한씨는 막역한 중학교 선·후배사이로 지난13일 오후 11시30분께 최씨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한씨가 말을 실수하자 말다툼이 시작돼 서로 폭력을 행사하다 선배인 최씨가 아파트 베란다에 있던 흉기로 한씨를 찌른 혐의.

경찰조사에서 최씨와 한씨는 술 한잔의 실수로 인해 선·후배사이에 금이가고 쌍방 처벌을 받게됐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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