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2003년도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했다.

진천군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는 11일을 기준으로 등록된 모든 자동차와 건설기계로 9천770대에 12억8천9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12억5천200만원보다 3천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세의 주요 증가요인은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으면서 자동차 소유대수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납부기한을 넘길 때는 최고 77%의 가산금과,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가까운 농협이나 우체국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는 ☏043-539-378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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