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는 11일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PC방 전화번호를 이용, 유해 컴퓨터 유료사이트를 접속해 사용한 김 모군(19·진천군 진천읍)을 컴퓨터 등 사용사기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진천군 진천읍 모 PC방에 취직해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달 26일 심야시간대 주인 정 모씨(38)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PC방 전화번호를 이용, 컴퓨터 유료성인사이트에 5천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해 지난 10월말부터 최근까지 모두 27회에 걸쳐 25만원상당의 유료사이트 결재대금을 PC방 전화번호로 결제한 혐의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