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금년도 징병검사에서 질병사유로 5급 2국민역으로 병역처분이 됐다. 질병을 치료하고 군 복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하다.

답변=징병검사에서 질병 사유로 보충역이나 2국민역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이 질병·심신장애가 치유돼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하고 합격하면 병역처분을 변경해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게 된다.  

신청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신체검사일을 정해 재신체검사를 받게 되고 그 결과 신체등위 1급 내지 3급으로 판정을 받으면 현역병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해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다.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경우 처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2국민역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결과 보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 불변경 △2국민역으로서 공익근무요원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결과 현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변경 △보충역 또는 2국민역으로서 신체검사결과 신체등위가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 불변경

김은순 / 충북지방병무청 공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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