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질문 = 내년 제17대 국회의원에 출마를 고려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이다. 현재의 공직선거·선거부정방지법 53조 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의원선거가 120여일 밖에 남아있지 않아 출마를 포기해야 하는데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다.

답변 = 우리 공선법은 국회의원에 입후보 하려는 공무원 등에 대해 53조 1항에 선거일전 60일전에 그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유독 제53조 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당해 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에 출마할 경우에는 선거일전 180일 전에 그 직에서 물러나도록 했다.

특히 자치단체장들이 해당 선거구에 근무하면서 출마를 위한 선심성 행정을 펴거나 고유의 업무보다는 국회의원선거를 준비하는데 소요하는 시간이 많아질 경우에 그 피해는 결국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선거운동을 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 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3헌마 106호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구역에서 실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선거부정방지법 53조 3항이 청구들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판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는 공선법 제53조 1항에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선거일전 60일전에 그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들도 공무원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같은 법을 적용하면 되는데 굳이 자치단체장에게만 180일전 사퇴라는 수단을 택한 것은 지나치게 과다한 차별이며, 공선법 59조는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254조 2, 3항은 이를 위반할 경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어 일체의 사전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공선법 86조 3항 전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 기타 자치단체의 활동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에 대해서는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등 특별히 자치단체장만을 선거일전 180일에 그 직에서 물러나도록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의 공선법 53조 3항이 위헌결정이 됨에 따라 귀하는 적어도 60일 전에만 공직에서 퇴임하면 출마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윤철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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