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371명에 358억원…道, 명단 공개 추진

올해 충북 지역에서 총 161억원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법인 167명이 추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내 고액·상습 체납자와 금액은 371명 358억원으로 증가했다.

충북도는 3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이 변경되면서 체납자 인원·금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한 경우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됐으나 올해에는 1년 경과 체납자로 변경됐다.

지역별 인원을 중심으로 보면 청주 57명(53억원), 음성 28명(27억원), 청원 27명(21억원), 충주 20명(34억원)이며, 증평 9명(7억원), 진천 8명(4억원), 제천 6명(6억원), 옥천 5명(3억원), 영동 4명(3억원), 보은 3명(4억) 순이다.

괴산과 단양에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없다.

고액·상습 체납의 원인으로는 장기적인 경기 불황에 따른 기업과 개인의 사업 실패가 꼽힌다. 도내의 체납 최고액은 충주의 모 기업이 부도가 나면서 내지 않은 18억원이다.

충북도는 다음 달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명단 대상자라는 점을 통보한 뒤 6개월간 소명 및 납부 이행 기회를 제공한 뒤 12월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은닉재산 추적 조사, 재산 압류, 공매, 출국 금지,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해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지방세 체납 직장인 256명 급여 압류

청주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직장인 256명의 급여를 압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직장인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활동을 펼쳐 온 시는 이달 중 50만원 이상을 체납한 직장인들의 근무지로 급여 압류를 통지할 방침이다.

급여 압류의 대상 직장인들이 체납하고 있는 지방세는 3억5천500만원이다.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청주 지역 직장인은 1천782명으로, 체납 지방세 총액은 24억6천만원에 달한다.

그동안 2차에 걸쳐 급여 압류 예고문을 보냈던 시는 이를 통해 255명으로부터 체납 지방세 3억1천300만원을 거둬들였다.

월 급여가 150만원 미만이거나 개인회생 중인 체납자, 분납 이행자 등은 이번 급여 압류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는 자진 납부 유도를 원칙으로 독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고질 상습 체납자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