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부경찰서는 30일 훔친 직장동료의 신용카드로 경품오락실 사용료를 지불하는데 사용한 김모(24)씨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모 전자회사 기숙사에서 함꼐 생활하는 박모(24)씨의 카드를 훔친 뒤 이를 이용해 경품오락실을 드나들며 58차례에 걸쳐 모두 628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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