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지난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건축사 및 토목설계사 5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건축 및 개발행위 업무의 발전 방안 모색과 함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위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최근 개정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의 문제점과 앞으로 지역에 맞는 토론도 함께 했다.

유선근 건축과장은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서로 협조해 민원이 편리하게 허가를 받을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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