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함에 따라 일단 쟁의행위 돌입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30일 노동부와 하이닉스 등에 따르면 하이닉스 노사는 27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조정회의에서 중노위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하이닉스 노조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 13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낸 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 측에 지난 5년 간 임금인상이 없어 다른 기업의 근로자들보다 임금수준이 낮다”며 “기본급 13.19% 인상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채권단과의 양해각서에 따른 재원 50억원(약 1.7% 인상효과) 내에서의 지급안을 제시, 교섭이 난항에 빠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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