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지난 9월4일 개관한 청주시립정보도서관장직에 비전문가인 지방행정직을 임명한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시가 시립정보도서관(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98)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 사서직을 선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건이 조성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가 현행법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시립정보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지난 7월 충북도에 ‘시·군 신규시설 관리인력 보강승인’절차를 밟아 관장직에 일반 행정직을 임명하는 등 모두 19명의 직원을 발령했으며 이중 사서직은 사서담당과 열람담당 등 모두 9명으로 나타났다.

시는 그러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4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한다’는 현행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채 수개월 째 시립정보도서관운영을 비전문가에 운영을 맡기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은 독서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립정보도서관이 비전문가에 사서직을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 사서직을 임명해 공공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을 보다 내실 있는 운영토록 해야 하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도서 및 정보서비스를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립정보도서관장을 충북도에 인력승인을 받아 행정직을 임명했으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시립정보도서관장을 향후 사서직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비 등 131억 5천만원을 들여 2천340여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연면적 1천623평)로 건립돼 일반도서 등 3만2천643권의 장서와 CD-ROM 등 676종을 보유하고 있는 시립정보도서관은 가족 영화상영, 동화 구연 대회 등 디지털 정보 제공을 위한 종합문화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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