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우리 사회에 열류처럼 번지고 있는 현상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아니라 명예훼손과 관련한 소송이다.

명예를 중시하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명예훼손을 당한다는 것은 곧 사회에서의 매장을 의미하고 명예를 훼손당하고 생을 사느니 차라리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느끼기도 하여 무척이나 명예를 훼손당하는 것은 치욕으로 생각하였다.

특히 중세에는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이 그 명예회복의 한 방법으로 결투를 신청하여 목숨을 걸고 응징을 하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러한 방법으로 명예를 회복한 것을 당연시 하고 진정으로 상처난 명예를 회복한 것으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 였다.

명예훼손의 유형은 다른 사람에게 타인의 치부를 선전함으로써 몇몇 사람에게 유포하는 것에서부터 전단지를 이용하는 방법, 언론매체에 의한 방법과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 등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 형태와 방법도 달라지고 있다.

어떠한 형태가 되었던 타인의 명예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포시키면서 발생되는 개인의 인격침해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남편에게 살해된 사람을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국민의 이목을 다른 곳에 집중시키기 위하여 정치적 목적에서 조작된 수지김 사건은 한 가족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많은 사건들도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간에 개인적으로나 그 개인의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괴로움인 것이 사실이다.

노무현대통령도 언론의 보도에 대하여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언론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개인이 느끼는 언론의 피해가 그리 간단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하고 있다.

이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론죄(反意思不論罪)이며,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310 ·312조)고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민사적으로도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은 타인에게 명예를 훼손당한 것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해결방법보다는 언론이 개인적인 비리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보도를 할 때 피해를 입을 소지가 있는 개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반론을 주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번 실추된 개인의 명예는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적으로 처벌을 한다고 하여 치유될 수도 없는 것이다. 언론의 사명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크나큰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국민 개개인의 작은 인격이라 하여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거대한 언론의 붓끝에서 잘못하면 사회에서 영원히 매장당하는 개인의 피해를 한번 쯤 살펴주는 것이 참다운 언론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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