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와 같은 중소도시의 장점 중에 하나가 친환경적인 주거환경형성이 용이하고 이는 건축적, 경관적, 도시적 특성을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특히 대도시에서 흔한 아파트나 고층의 주거형태에서 탈피하려는 경향과 맞물려 새로운 전용주거지역의 등장을 필요로 하고 신흥도시에서는 확산되는 추세이다.
그중 대표적인 지역이 일산 시범전용주거지역으로 특징을 도시설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대상지역내 건축물의 외관을 유도 및 억제, 권장 등의 방법을 통해 규제해 단지 전체의 경관적, 장소적 맥락을 유도하려고 노력한 점이다. 건축조례를 보면 대상지내 건축물에 경사지붕을 설치하도록 하며, 평지붕은 전체지붕의 2/10이내에서 허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경사지붕의 구배(3/10이상 7/10이하)와 색채(외벽의 색상과 어울리는 색으로 채도가 높은 계통의 원색은 안 됨)까지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이례적인 것이다. 또한 외벽의 경우도 모든 방향의 건축물 외벽에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원색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색상도 지상층 외벽색과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특히 담장과 대문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인접대지 경계선 및 도로에 면해 설치하는 담장의 높이는 1.2m이하로 하고, 모든 담장과 대문은 투시형으로, 재료, 색 및 무늬는 외벽의 경우 유사하게 설치하고, 대문의 위치는 도로 가각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곳을 피해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어있다.
둘째, 외부주차장에 소블럭 단위로 같이 주차하는 패턴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차대수 산정기준은 모든 필지에 최소 1대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으며, 주차장 형태 및 위치도 타 지역에 비해 특색 있다.
모든 주차장에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를 금지하고, 옥외 주차장을 원칙으로 하며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하고, 타 용도로 주차장이 전용되어지는 것을 막았다.
셋째, 단독주택용지로 지정된 모든 필지를 분할 및 합병할 수 없도록 해 각 필지들이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도록 했고, 아울러 지역 내에는 작가들의 작품성 뛰어난 건축물이 많이 입지해 경관적으로도 우수하다는 점이다.
다소 이국적이기는 하지만 통나무로 외벽을 마감한 주택에서부터 목재 바닥으로 마감한 주택, 벽돌조적조, 노출 콘크리트, 심지어 금속재질의 마감재로 이루어진 다양한 주택이 공존하고 있으며, 유명 건축작가들의 주택작품들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전시되어있는 볼거리가 많은 지역이다.
넷째, 단지내 보행자 도로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고 보행환경이 쾌적하게 조성되어져 있다.
보행자 도로가 상당히 넓으며, 보행동선 주변의 가로시설(가로등, 벤취 등)들이 매우 질적으로 우수하게 디자인돼 있어 시각적 즐거움을 주고 있다.
특히 단지의 외곽과 차도변에 조성되어져 있는 완충녹지가 기존의 형식적 설치 측면에서 벗어나 매우 적극적으로 잘 조성되어져 있어 외부에서 바라보는 단지 전체의 이미지를 높여주고 있다.
이들 외에도 우수한 기반시설, 제도적 정비,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적 활동 등 특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단순히 구조적인 것보다는 의식적인 면에 의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결과이고, 특히 자연과 밀접한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더욱 지역과 주변에 대한 애착의 결과로 본다.
우리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 때 가장 건강하고 건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의 우리의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건축적, 도시적, 제도적으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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