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상당수의 나라들조차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불법적 침공에 군대를 파견하는 위험천만한 결정이 어떤 국익과 실리를 가져다 줄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국민적 합의와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정부는 충분한 국민적인 토론없이 여야 수뇌부의 접촉을 통해 파병을 결정했다.
최소한의 명분과 정당성을 상실한 침략전쟁에 ‘국익’과 ‘실리’ 추구가 외교의 기본이라는 주장과 함께, 파병에 반대하는 많은 시민들을 향해 외교와 국제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주장으로 국익에 반하는 것인 냥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무엇이 진정한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는 좀더 많은 논의와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국민적인 반전여론에 밀려 여·야 정치권이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려 했던 파병동의안에 제동이 걸리고, 파병동의안 처리가 2차례나 연기되며 국회초유의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좀더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대미종속외교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방위와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파병이 합당한 것이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람은 국민임에도 민의의 대행기구인 국회에서 파병과 관련된 공청회 개최나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방위는 이 같은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한미동맹’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며 1시간만에 파병안을 통과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이에 대한 국민적인 반전여론과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아가면서 국익과 실리라는 명분으로 불법적 침략전쟁에 파병을 하는 것은 한국이 전범국가라는 오명을 쓸 수가 있고 한반도 평화정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파병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수가 점차 늘어나 현재 55명에 이르고있다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충북지역은 파병동의를 거부하는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다는 사실에 반전과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은 실망하고 있으며,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2004년 총선에서 중요한 후보평가 근거로 삼겠다는 절박한 주장에 국회의원들은 귀기울여야 한다.
이제 오는 4월2일 국회는 대통령의 국회연설이후 파병동의안 표결에 들어가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다. 이번 표결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전쟁에 우리군을 파병하는 것이 진정 국익과 한반도 평화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등 많은 측면에서 고민과 가치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표결은 사회적 논쟁이 뜨겁고, 주요한 국가적 사안인 만큼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국회법 112조 1항(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규정)에 따라 실명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만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표결의 익명성 뒤에 숨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에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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