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나 쉽게 자신의 목숨을 던져버리는 자살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IMF이전인 1998년 1만2천458명이던 자살자가 2002년 1만3천55명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2003년 7월말까지 6천5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나 자살하는 작년에 비하여 올해는 자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숫자임에 틀림없다.

현대아산의 정몽헌 회장의 죽음의 경우는 정치적으로나 우리 경제적인 면 그리고 대북사업이라는 국민의 염원이 담긴 사업이 크게 흔들리거나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게 일고 있는 것이고, 컴퓨터의 자살사이트에서 만나 동반자살을 실행한 사람들의 문제는 자칫 컴퓨터가 많은 사람들이 작은 어려움도 헤쳐 나가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현실도피의 안식처로 인식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가정의 불화나 생활고에 따른 죽음 그리고 카드 빚에 고민하다 해방의 탈출구로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이 또한 사회 불안의 요소가 된다.

타인의 생명을 경시하여 목숨을 빼앗은 자에 대해서도 생명의 존엄함을 앞세워 그 생명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생명존중의 시각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 법원도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마지막 형벌이므로,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2001년도 6425호)고 판시하고 있을 정도로 인간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든 존귀하고 보호받을 가치를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러한 고귀한 생명을 함으로 포기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인간의 생명은 천부적인 것이고 자신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 충격은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심정만큼이나 아프고 고통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극복해 나가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도미노처럼 번져나가는 자살의 문제는 국가와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포용력으로 막아야 하며, 개인의 목숨이라 하여 함으로 할 수 있다는 의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하겠다.

개똥밭을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는 우리 속담도 있지 않은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다 가자고 노래한 윤동주님의 서시를 떠 올리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때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