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메스컴에서는 원정출산에 나섰던 사람들이 미 이민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되어 나라망신을 시키고, 경찰에서는 원정출산을 알선한 업자에 대해 의료법 위반 및 관광진흥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검찰이 혐의없음 및 보강수사를 지시하여 또한번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는 현상을 연출했다.

기존에는 외국으로의 원정출산이 소위 부유층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어져 왔으나 현재는 중산층으로 옮겨 갔고 이러한 사람들이 1년에 5,000-6,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이 원정출산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출생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만들어 주겠다는 목적에서이다. 외국 국적을 갖게되면 나중에 그 나라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교육비가 적게 들며 부모도 영주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고,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병역면제의 혜택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원정출산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외국인이 이렇게 원정출산을 하는 것에 대하여 외국인의 신분검색을 관장하는 미국의 국토안보부(Home Security Department)는 아직까지 현재의 단순한 ‘원정출산’은 미국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국내에서도 마땅히 원정출산을 처벌할 법률적인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각 국가마다 국적취득방법이 달라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적취득을 속인주의를 기본으로 하여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속지주의를 채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부나 모에 의하여 태어나게 되면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다. 그러나 해외원정출산이 이루어지는 미국이나 캐나다, 뉴질랜드와 같은 대부분의 국가는 속지주의를 채택하여 자신의 영토내에서 출생한 자에게 국적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한국국적과 출생국의 국적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우리 국적법은 만20세 이전에 이중국적을 가진 자는 만22세 이전까지만 하나의 국적을 포기하면 되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만22세 까지는 합법적으로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항변은 어차피 유학을 가서 공부할 때 많은 학비를 들여 공부하는 것 보다는 돈을 적게 들이고 공부할 수 있으면 국가적으로도 이익인데 원정출산을 나쁘게 볼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나, 모든 사람들이 이중국적을 가지고 생활하다가 우리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면제를 받게 되면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국민상호간에 상대적 불만이나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의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출생당시부터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체면을 살리고 국민 상호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문제의 싹을 처음부터 제거하는 정책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원정출산으로 타국의 국적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국가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내일이 불안한 국가라는 인식이 하루빨리 사라져 이 땅에서 이중국적을 선호하는 계층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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