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사회적 의식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경제발전과 성장이라는 이데올로기로부터 출발한 많은 정책들이 재검토되거나 폐기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교통문제는 특히나 차량과 운전자중심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최근 청주시는 시민의 보행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는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제도를 도입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인식과 발상의 전환 그리고 실천이 함께 가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최근 몇 년간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슈로 대두되지는 못하였지만 청주시내 곳곳에서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청주에서 차량과 사람이 가장 많이 집중되는 성안길 입구에도 이제는 보행자의 권리를 인정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즉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보행자가 불편을 당연히 감수해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성안길 입구에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가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녹색교통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온 충북참여자치연대, 청주환경연합, 청주경실련 등 시민단체들과 많은 시민(약 5천여명의 시민의 횡단보고설치를 요구하는 서명용지를 청주동부서에 전달)들은 도심교통환경을 녹색교통체제로 전환하고 교통약자인 장애인, 노인, 아동, 임산부, 유모차 등의 보행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성안길 입구에 횡단보도를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지난 10월 청주동부경찰서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청주 동부경찰서는 2002년 12월 26일 교통규제심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곳에 횡단보도 설치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많은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이번의 결정이 청주시의 교통정책이 차량중심에서 보행자중심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또 청주시가 장애인, 임산부, 노인, 어린이, 자전거 이용자 등 사회적 약자들도 시민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인간적인 도시인지에 대한 척도로 활용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하다.
특히 성안길 입구의 횡단보도 설치문제는 이와 유사한 지역인 광주 충장로에 이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교통전문가들조차 횡단보도를 설치해도 교통체증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일부 상임들의 이권보장을 위해 대다수 시민이 불편을 감수하며 힘든 지하도를 통행해야한다는 것은 시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지키고 보장해주어야 할 지방정부와 경찰의 입장에서는 우선 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아닌가 한다.
따라서 청주동부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시민다수의 공익증진과 녹색교통체계의 확산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여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횡단보도 설치라는 합리적인 판단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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