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로 고혈압 치료를 계속 받던 할머니가 한동안 오시지 않다가 며칠 전에 오셨다.
왜 치료를 받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면사무소에서 쪽지가 날아왔는데 병원을 너무 많이 다니면 돈을 내야한다고 해서’하며 불안해하신다.
그 할머니는 보사부에서 이야기하는 보호의 기본혜택일수인 1년에 365일에는 훨씬 못 미치게 치료를 받고있어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었다.
요사이 정부에서는 치료받는 진료일 수가 많은 노인 분들에게 일률적으로 통지서를 보내거나 전화를 해서 환자들에게 병원에 다니는 것을 줄이도록 했다.
나에게 치료받는 환자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이 통지서를 받아들고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을 두려워한다. 물론 의료보호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과잉되게 치료를 받으러 의사를 찾아다니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의사의 치료를 꼭 필요로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다른 의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이러한 통지서는 비단 충북에서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생각이 된다. 대부분의 의료보호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병원에 오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고 의료보호를 사용하는 것을 미안해해서 많은 환자들에게 당당하게 치료받으라고 격려를 해주어야하고 조금만 섭섭하게 대해도 마음을 상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혜택의 대상을 넘어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알려서 환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마땅히 그렇게 하여야하는 일이다.
그러나 의료보호로 지출되는 돈을 줄여볼 목적으로 대상이 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도 병원치료를 자제를 요구하여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예전에 가끔 의료보호환자를 괄시하여 언론의 지탄을 받는 몇몇의 의료기관보다도 돈 없는 노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이다.
또한 의료보호혜택을 받는 만성질환자들에게는 의료보험 환자들 와 달리 상한일수 30일만 연장할 수 있게 하고 그 이상은 시장이나 군수의 승인을 받게 하여 의료기관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혜택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제대로 가도록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시리게 한 일본의 동화 ‘우동 한그릇’에는 어머니와 두 아들이 섣달 그믐날에 우동집에 와서 우동 한 그릇을 시킨다.
주인의 부인은 이들이 돈이 모자라 한그릇만을 시키는 것을 보고 그냥 한그릇 값을 받고 세 그릇을 내올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주인은 그러면 그들의 자존심이 상할 것이라며 한그릇에 국수를 많이 담아서 내온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려 주는 것은 비단 개인 뿐 아니라 국가의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들에게 도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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