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조금지원제도와 민간위탁제도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치단체장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너무 애매하고 자의적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다. 둘째, 보조금 관리조례에 있어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의 항목이 있으나 이를 검사하는 기구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정산검사를 하고 있다. 셋째,공공 시설 및 기관 민간 위탁 과정의 투명성 확보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위탁된 시설의 경우도 설립목적에 충실한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 먼저, 보조금 관리 조례가개정되어야 한다. 보조금 관리조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첫째, 보조금 심사위원회의설치이다. 즉 각종 보조사업을 선정할 때에 전문가와 시민단체 추천인사가 참여하는 보조금심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공정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지금은 이러한 최소한의 심사절차조차 없이 보조사업자가 선정되고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철저한 사후정산의 실시이다. 즉 보조금에 대한 지출증빙의 제출, 확인 등 철저한 사후정산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후정산 결과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공공시설 위탁과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참여의 확대가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첫째, 공공시설 위탁 및 재위탁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즉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시설의 위탁 및 재위탁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수탁자를 선정하는 심사위원회구성을 의무화해야 하며, 심사위원회에는 민간전문가와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시설 운영에 있어서 시민참여 보장되어야 한다. 즉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시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 시설운영위원회를 시민주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평가를 받도록 하고,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공모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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