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좀더 활성화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영역에 지원하는 재원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도내 자치단체의 임의보조금사업은 매우 자의적인 기준에 의하여 특정 영역이나 특정단체들에 집중적으로 재원이 배분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조금 지원의 취지에 맞는 단체에 적정한 금액이 지원되어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시민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낭비성 및 사적 행사에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대 차원에서 진행되는 공공시설과 기관의 위탁과 재위탁 관련 절차와 과정을 투명화함으로써 공공시설 위탁의 취지를 살리고, 수탁기관이 설립목적에 충실한 관리운영이 되도록 관리 운영의 외부전문가 참여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보조금지원제도와 민간위탁제도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치단체장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너무 애매하고 자의적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다. 둘째, 보조금 관리조례에 있어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의 항목이 있으나 이를 검사하는 기구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정산검사를 하고 있다. 셋째,공공 시설 및 기관 민간 위탁 과정의 투명성 확보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위탁된 시설의 경우도 설립목적에 충실한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 먼저, 보조금 관리 조례가개정되어야 한다. 보조금 관리조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첫째, 보조금 심사위원회의설치이다. 즉 각종 보조사업을 선정할 때에 전문가와 시민단체 추천인사가 참여하는 보조금심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공정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지금은 이러한 최소한의 심사절차조차 없이 보조사업자가 선정되고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철저한 사후정산의 실시이다. 즉 보조금에 대한 지출증빙의 제출, 확인 등 철저한 사후정산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후정산 결과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공공시설 위탁과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참여의 확대가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첫째, 공공시설 위탁 및 재위탁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즉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시설의 위탁 및 재위탁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수탁자를 선정하는 심사위원회구성을 의무화해야 하며, 심사위원회에는 민간전문가와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시설 운영에 있어서 시민참여 보장되어야 한다. 즉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시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 시설운영위원회를 시민주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평가를 받도록 하고,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공모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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