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도내 ‘최고영예’라고 자부하고 있는 충청북도 도민대상의 여섯번째 수상자들이 확정, 발표됨으로써 관심을 끌고 있다.

제6회 충청북도 도민대상(大賞) 심사위원회가 지난 13일 분야별 대상자를 선정, 이원종 지사가 최종 결정한 수상자는 9개 부문 각 1명씩 9명으로, 교육부문과 청소년부문에서는 수상자를 내지 못했다.

이번에 그 공적이 높이 평가된 충북도민대상 수상자들의 면면은 이 지역사회의 각 분야에서 각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보람’을 창출해 온 인물들이어서 우선 격려와 축하를 보내고자 한다.

그러나 충북도민대상의 심사 및 시상 횟수가 연륜을 쌓아가면서 개선·보완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어 충북도의회와 집행기관의 보다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충북도민대상의 내용과 운영면 등에서 손질이 가해져야 하겠다는 것이다.

그 첫번째로 거론되어야 할 재고사항은 수상대상자 추천과정에서 민(民)이 관(官)의 ‘사실상 통제’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충청북도 도민대상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수상대상자(후보)는 매년 9월말까지 시장·군수가 관련기관·단체장 및 학계, 언론계, 기업체 등 대표자의 추천을 받아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조례규정은 민간측이 충북도에 직접 도민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길을 불허하고 시장·군수만이 (관련기관·단체장 및 학계, 언론계, 기업체 등 대표자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충북도에 도민대상 수상대상자를 추천하게 함으로써 지나친 ‘관통제’란 지적을 받고 있다.

물론 시장·군수에게 추천권 행사를 독점시킨 이유는 사실상의 사전심사와 교통정리 등의 뜻이 담겨져 있지만 행정규제완화와 민주행정 등의 심화차원에서 볼 때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단체, 기업계, 학계, 언론계 등이 그 수상대상자를 충북도에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충북도와 시·군의 행정편의 때문에 민간차원의 추천권 행사가 제도적으로 제한받아서는 안되겠다는 얘기다.

다음으로 심사대상자와 관련,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충북도민’의 개념이다. 충북도민대상 조례는 ‘충북도민으로서 충북도 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해 수여하는 상이 충북도민대상임을 밝히고 그 수상대상자 자격요건으로 △추천공고일 현재 충북도내 5년 이상 거주 △타 시·도 거주자로서 도내 직장 5년 이상 근무자 △대상 수상 경력자 배제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조례 규정은 수상대상자를 ‘자연인’에만 국한하고 ‘법인’이나 공인된 사회단체·학술·연구단체 등은 수상대상자에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경없는 의사회’가 지난 99년 노벨평화상과 제3회 서울평화상을 수상한 것처럼 충북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일반 민간단체, 기업, 언론사, 학술·연구단체, 특수법인 등도 마땅히 도민대상 수상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도민대상조례 및 시행규칙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세번째 개선논의 필요성은 11개 대상부문의 재조정 문제에서 제기된다. 현재 대상부문은 학술, 문학, 예술, 지역발전, 교육, 체육, 여성, 청소년, 농어민, 산업, 근로 등 11개 분야이나 청소년 분야를 도민대상에 계속 포함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의 선행이나 뛰어난 학업 및 대회성취도 등은 별도의 시상이나 단재교육상(충북도교육청 시상)을 활용하도록 하고 충북도민대상에서는 제외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여론이다. 금년 도민대상 심사과정에서 청소년 부문 수상자를 내지 못한 점에서 보듯이 이 분야 심사대상자의 공적수준이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는 현실도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할 것이다.

그리고 대상수상대상자(후보)를 추천함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청되고 있다 하겠다. 무슨 말인가 하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각 분야별로 적정한 공적에 따라 수상대상자를 천거해야지, 예컨대 공적내용은 교육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으면서 교육부문이 아닌 부문의 수상대상자로 추천하는 것은 올바른 일처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대상부문을 세분해 놓은 조례취지에 알맞게 수상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과 수상확정가능성을 높이는데 힘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충북도가 유념할 것은 도민대상심사위원 위촉시, 수상대상자와의 (일상적인)관계를 고려해야겠다는 것이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라해도 어느 특정분야의 심사위원들은 단수로 추천된 수상대상자와 공사(公·事)관계에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 수상자 확정시 ‘나눠먹기’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없지 않은 현실이다.

이같은 현상이 충북도민대상의 수준과 권위를 실추시킨다는 점에서 충북도의 보다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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