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병원 파업사태가 지난 9일 새벽 노사의 극적인 합의를 통해 150일간의 분쟁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는 소식은 “다행이다”라는 반응과 함께 “파업관련자들의 맹성(猛省)을 촉구한다”는 여론을 다시 한번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하겠다.

도민들이 충북대병원 파업타결에서 우선 갖게되는 안도의 심정은 지난 6월13일부터 시작된 이 병원 노조파업 이후 수많은 환자들이 겪어온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에서 비롯된다. 파업기간 중 충북대병원을 찾아 왔던 환자 및 가족들과 이미 입원해 있던 환자들은 파업사태에서 빚어지는 살벌한 분위기에 충격을 받았었고, 안정된 병원 분위기 속에서의 자상한 진료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 파업사태의 조속한 종식을 열망해 왔었다.

이 병원을 찾지 않는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지역사회의 안정과 충북대병원의 충북도민에 대한 봉사자세의 확립차원에서 충북대병원 노사의 분쟁이 하루 빨리 끝날 수 있기를 요망해 왔다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150일간의 파업’이란 불명예스런 기록은 남겼지만 충북대병원 노사가 서로 한걸음씩 물러서 파업타결에 합의, 병원 정상화의 계기를 만들고 지역사회의 불안요소를 해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파업타결의 안도감과 함께 우리는 충북대병원 중요 관련자들의 ‘뼈를 깎는 반성’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첫 번째 ‘반성 당사자’는 충북대 총장을 비롯한 학교 최고 경영자들이다 하겠다. 충북대 총장등이 병원 파업 초기부터 노사간 분쟁 중재에 적극나서 사태해결에 진력했더라면 5개월간의 짜증스런 파업은 면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물론 충북대 고위 경영진은 충북대병원 경영에 관여 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없고, 충북대 총장 역시 병원장 추천권 등을 갖는 이외에는 별달리 병원운영에 직접 관여 할 수 없다는 점이 없지 않지만, 충북대병원법인 이사장인 충북대총장이 대학 수뇌진과 병원장 등의 중지를 모아 병원파업사태 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처음부터 기울였다면 사태의 조기 해결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우리의 이같은 소견에 주자문 충북대 총장 등은 “할 만큼 노력해 왔다”고 항변 할 것이고 또 노력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이 지역사회가 주총장을 보는 시각은 아무래도 ‘초기노력미흡’으로 요약 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렇지만 주총장이 충북대병원 법인 이사장 자격으로 지난 8일 병원 이사회를 소집, 최종합의안을 마련하여 노사에 제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장기파업 사태를 종식 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겠다.

이번 충북대병원 장기파업사태 전말을 교훈자료로 삼아 충북대 현 총장이나 차기 총장을 해보겠다는 충북대 교수들은 대학관련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방안인가를 탐색하는 ‘위기관리능력배양’ 과 ‘위기극복시스템’ 의 제도화 및 활용방안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안될 당사자는 충북대 병원장과 이 병원 노조라고 아니할 수 없다. 병원장 처지에서는 할말도 많겠고 노조의 요구를 전부 들어 줄수 없는 병원사정이 없지 않을 것이나, 어찌됐든 병원노조의 파업을 유발시켜 엄청난 병원수입 감소를 초래하게 한 점은 병원 경영최고 책임자로서 마땅히 자성(自省)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다.

투쟁을 벌여온 병원노조측 역시 ‘상당한 전과’를 올렸다는 점에서 자위를 하고 있겠지만 5개월간의 파업으로 충북대병원을 찾은 환자나 가족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충북대병원 이미지를 추락시킨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충북대병원 노조측은 이번 파업타결협상에서 △비정규직 노조원 50명의 정규직 전환 △99, 2000년 특별상여금 3년 분활 지급 △해고자 3명중 1명 즉시 복직, 2명은 6개월 급여분의 위로금 지급 △퇴직금 누진제폐지에 따라 공무원 임금인상 수준인 본봉 5.5%와 상여금 200%인상, 조정수당 85%지급, 복리후생비 연 60%지급 △교육부지원 인센티브 4억원 중 2억원을 노조발전 기금으로 노조측에 지급 등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자신들에 대한 도민들의 비판정서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충북대 총장, 병원장, 노조 등이 잠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은, 충북대병원이 충북대나 노조만의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사회와 국가의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병원 노사는 각기 자신들의 주장과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병원 문을 닫거나 파업을 다반사로 자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도민들을 골탕먹이는 행태를 재현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병원정상화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충북대병원이사회도 각성해야 한다. 이사진에는 쟁쟁한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간 이사진이 보여온 충북대병원 파업사태 해결 의지는 도민들이 감지하기 어려웠다는게 중론이다. 거듭 소신있는 이사회 운영을 당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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