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주민투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주민투표(referendum)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주민으로 하여금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투표에 의하여 결정을 하게 될 사안들은 공공시설의 설치, 사무소 소재지 변경, 읍·면·동 통폐합과 분리, 기타 중요 결정 사안으로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등등이다. 이의 시행을 앞두고 충청북도와 일선 시·군이 큰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각종 공공시설 설치와 지역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단민원 등에 발목을 잡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투표는 주민이 자치의 주체이며, 자치운영 중요 사안의 궁극적 결정권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것이다.

주민 투표제 장,단점 다 있어

주민투표제의 득실 중 우선 이점을 살펴보면, 우선 주민투표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자기 결정’이라는 이념을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주민투표는 또한, 주민의 참정기회의 확대에 따라 주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투표는 주민의 투표행위를 통하여 정치교육의 효과를 가져와 주민의 자치능력 향상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폐해도 만만치 않아 우선 종합적이고도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정책문제를 찬. 반의 형태로 단순화하여 주민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조치라는 평가이다. 그런가 하면, 주민들은 모두 조세를 덜 부담하고 서비스를 많이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민투표가 자치단체의 세입에 차질을 주고, 세출을 증대시키는 결정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투표에 다수자의 횡포가 작용하여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소수자의 의견이나 이익이 무시될 가능성이 있다. 주민투표는 그 외에 의회의 성가신 문제의 회피수단이나, 집행기관의 문제처리의 정당화 수단으로 이용되기 쉽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주민투표제는 그 운용방식 여하에 따라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파국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주민투표가 그 발의권이 자치단체 장에 있을 경우 지방의회를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 단체장과 의회가 담합하여 자신들의 책임을 주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지역 유지나 특수 이익집단이 그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방책으로 활용, 결국 집단이기주의나 지역이기주의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도 있으며, 정당의 당리당략에 이용될 우려도 있다.

제도보다 운영 방식이 중요

따라서, 주민투표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 및 행정정보가 정확히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에게 문제에 관련된 정보가 정확이 전달되어야만 합리적, 이성적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민의 확고한 자치의식도 성공적 정착의 조건이 된다. 주민이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주민투표에 임해야만 이념이 구현될 수 있다. 또 지방의회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요건이 될 수 있다.

주민투표제는 의회를 주축으로 하는 대의제의 보완책이지 결코 대체수단은 아니기 때문이다. 주민투표제 성공의 마지막 요건은 정치 정당이 민주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의 지방조직이 미약하여 지방정치에 중앙당이 우월적 입장에서 개입, 관여할 때에는 지방자치의 이념이 훼손될 수 있다.

주민투표제는 제도 자체라 하기 보다 운영방식이 중요한 것이다. 성공여부는 주민의 의식수준에 의하여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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