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개성의 표현인가. 불법적인 신체 훼손 행위인가. 문신 새기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과거 조직폭력배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던 문신은 연예인과 인기 운동선수들이 패션처럼 문신을 하면서 젊은 층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이 현역 입영 기피로 악용되고 있다는 발표까지 있어 문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병역법 제86조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 등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동안 병무청은 고의성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고발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문신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해왔다.

문신, 자기 표현 방법일 수도

문신에 대한 신체검사 규정은 문신 부위와 크기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4급으로 판정하고 있다. 그러나 혐오감의 기준이 애매하고 징병전담의사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있는 등 문제의 소지가 다분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에게는 문신의 의미가 섬뜩한 폭력성으로밖에는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문신이 화장이나 염색처럼 자신을 남보다 차별화 시키려는 개성적인 자기 표현의 한 방편이 되고 있다.

일시적인 문신으로는 판박이를 이용하거나 식물성 염료로 그림을 그리는 ‘헤나’가 있고 피부 진피 층에 카민, 인디고, 카드뮴, 설파이드 등 물에 녹지 않는 중금속 색소를 주입하는 영구적인 문신에는 아이라인, 눈썹, 입술라인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가벼운 문신에서부터 기존의 문신을 가리기 위해 더 큰 문신을 덮어씌우듯 새겨 넣는 ‘이레즈미’나 팔뚝과 가슴 일부에 독특한 문양을 새겨 넣는 ‘트라이벌’등 종류가 다양하다.

이러한 문신작업들은 무늬의 정교함과 면적에 따라 몇 십만 원에서부터 천만 원대의 비용까지 든다고 한다.
그러나 몸에 새긴 문신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으며 일시적인 충동으로 문신을 했다가 이를 제거하려할 경우에도 염증이나 흉터가 남을 수 있다고 하니 문신을 유행하는 패션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풍조들은 경각심이 요구된다.

문신의 풍습은 이미 원시시대부터 있었고 BC 2000년경의 이집트의 미라와 세티 1세의 무덤에서 나온 인형에서도 찌르기 문신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개민족이 문신을 하는 것은 성년식(成年式)을 행할 때였으며 다시 태어나는 표시로 할례(割禮),발치(拔齒),천이(穿耳) 등의 신체변공 (身體變工)과 함께 시술되었다고 한다.
또한 복합문신은 주술 종교적인 의례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밖에도 장식 등 미용을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가 있고, 계급을 나타내거나 액땜을 위해서, 결혼이나 출산 시 호적(戶籍) 대신에 문신을 하기도 했다.

죄수나 노예의 도주를 막기 위해 문신을 했던 기록은 어느 나라에서나 찾아 볼 수 있고 조선시대에도 도주하다 붙잡힌 노비에게 문신을 새겼다고 하니 마치 범죄자의 낙인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는 문신의 선입견은 이러한 아픈 역사에서 생긴 듯 하다.
폭력집단의 결속과 과시의 상징이었던 문신이 현역 입영을 기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놀랍다.

문신 애호가 주장 경청해야

그러나 문신이 일종의 패션으로 인식되며 점차 대중화되고 있는 현대에 문신을 국가가 범죄 행위로 분류하여 현역 입영을 금지시킨다는 것도 시류를 거스르는 어색한 규정인 듯하다. 개인의 취향이 보편적인 정서가 아니라 해서 그것을 불법이라 폄하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이 누려야 할 신체적 표현에 대한 자유를 반사회적 행태로 단정하는 입영 판정방식이 옳지 않다는 문신 애호가들의 주장을 병무청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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