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병 후 치료보다 발병 전 예방이 중요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호주나 뉴질랜드 같이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국가들은 4가구 당 1명씩 가정의학을 담당하는 의사를 배정하여 한 아이의 출생 시부터 건강검진 기록표를 작성, 아주 계획적인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반면, 한국의 경우 늘어만 가는 것이 병원임에도 치료중심의 진료를 할 뿐 예방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 보인다. 즉, 병이 나야 비로써 병원에 간다는 식이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란 미리 미리 조심을 해야지 죽은 후에 처방을 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뜻이다.

예방보다 치료에 중점을 두는 사고방식은 우리 사회 전체에 만연되어 있는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다.

적발,단속보다 예방위주로

고속도로나 국도를 달리다 보면 흔히 눈에 띠는 것이 과속방지를 위한 단속카메라이다. 단속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보면 차량의 번호판과 운전자까지 선명하게 나와 있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단속카메라에 찍히면 범칙금을 내야하니 자주 찍히는 사람들에게는 배아픈 지출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모회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단속카메라가 있는 곳을 사전에 감지하여 알려주는 장착물을 제작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자주 과속 운행을 하는 사람들에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마음놓고 달리다가도 미리 알아 속도를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알고 경찰당국은 불법장착물을 부착한 차량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과속 운전자들의 얄팍한 의도를 철저히 봉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이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복잡한 위반과 단속의 숨바꼭질도 교통법규 위반의 예방이라기보다 적발, 처벌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속카메라는 과속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목적에 사용되는 게 바람직하다. 단속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을 멀리서부터 알려줌으로서 운전자가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감시 카메라 장착 감지기에서 경고음을 내는 시스템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을법한 일이다.

만약 감시카메라가 적발을 위한 시스템으로만 작용하여 과속으로 달리던 차가 갑자기 단속카메라를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느라 대형사고를 유발하게 되었다면 무엇을 위한 단속, 적발이냐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과속자의 입장에서 보면 단속카메라가 대형사고를 유발케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단속카메라에 경고표시를

때문에 불법 장착물을 단속하는 일보다 단속카메라를 더 많이 설치하고 경고 표지판을 늘리는 게 훨씬 나을 것이다.
최근 청주를 유명하게 만든 이원호씨 관련 몰카 사건도 촬영목적이 무엇이냐를 놓고 의문이 증폭되는 가운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 도시의 뒷골목 쓰레기 불법투기나 은행창구나 아파트주차장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단속카메라가 많이 설치돼 있다. 이런 곳에서도 각각 ‘CCTV 설치, 촬영중’이라는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범의(犯意)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점도 참고할만한 일이다.

이 모두가 일정 사태의 예방에 중점을 둔 활동들인 것이다. 일반 조직, 기관들도 이런데 하물며 국민의 공복,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단속카메라나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위반자를 잡는 데 몰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jkrhe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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