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J. S. 밀은 “지방자치는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고 납세자의 의사표현수단이며 정치의 훈련장”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J. J. 스미스는 “지방자치정부는 민주주의의 고향”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충청지역의 신행정수도 이전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대하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대 육성 특별법과 인재할당제, 주민참여제 확대, 지역언론과 문화예술의 지방분권 실현 등의 현안 문제가 원만하게 이행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이점 알려야
이 같은 문제점들은 집행과정상 투명성, 신속성, 신뢰성이라는 세 가지 사항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선결되어야 한다.
첫째, 신행정수도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기에 이행이 되리라 믿는다. 그러나 충청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 사람들은 이전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타 지역 주민의 반대나 반발을 삭일 대책의 수립이 긴요하다.
신행정수도 이전으로서 국가적으로 이익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우리 지역만 알고 있을 일이 아니다.
둘째, 자치재정의 확충이다. 지방의 특성화는 곧 세계화이며 지방의 정체성을 살리는 것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재정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원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집행과 집행의 투명성이 필수 요건이다. 중앙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셋째, 지방대 육성은 인재를 중앙정부로 보내지 않고 지방의 특성화를 살리고자 하는 백년대계의 사업이어야 한다. 따라서 두뇌들을 지방에서 흡수하려면 우수인재들에게 미래에 대한 보장을 약속해 주어야 한다.
넷째,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모든 부문의 자문위원회 성격의 소모임에 삼분의 일 정도씩의 공직 요원, 전문교수요원,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비율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또한 주민자치 요원으로는 반상회와 같은 성격의 각종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언론·문화·예술 등 각 분야의 지방분권화를 실현시키는 것은 곧 지방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확립시킬 요건이다. 지역의 특성에 맞고 각각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여섯째, 행정정보 공개의 활성화이다. 이는 투명성을 보장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의 요건이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청주 사직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청주 도심공원의 활성화, 화장장, 광역쓰레기 소각장의 문제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시각이 편협하여 나무만 보고 주민들이 원하는 숲을 보지 못하여 빚어지는 부작용이라고 여겨진다.
자치활성화, 주민 신뢰 필수
하루 속히 지방자치제의 뜻을 제대로 살려 주민과 전문가 집단, 그리고 행정 당국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는 방식으로 투명성, 신속성, 신뢰성을 살려 해결해 나갈 것을 거듭 촉구한다.
행정과정에 참여하는 주민대표는 얼마 전 까르푸 입점으로 인한 교통영향평 결과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했지만 용두사미격으로 제대로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같은 시민단체의 우선 문제점을 부풀려 터트리고 보는 인기영합주의적 행태를 눈여겨보며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하나된 협력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나 주민의 대표자들 스스로가 문제점을 갖고 있다면 바람직한 지방자치는 실현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 과정상 투명성과 형평성, 합리성 등 행정이념을 제대로 살려 주민의 신뢰를 사는 가운데 지방자치를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